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최원종(22)씨가 벌인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김가윤 기자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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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의 대책으로 ‘사법입원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피의자 최원종(22)씨가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으니, 이제라도 법원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단 건데요. 사법입원제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안전해질까요? 당사자인 정신질환 환자들이나 법원은 이 제도를 반길까요? 법조팀 오연서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사법입원제는 필요한가요?
오연서 기자: 네. 지금 법무부가 치안 강화를 위해 도입하겠단 취지엔 동의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환자 인권 보호나 의료진 안전 보장이라는 원래 취지를 잘 살려 나가면 지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The 2] 지금도 강제입원이 되지 않나요? 꼭 법원까지 나서야 해요?
오연서 기자: 지금도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킬 순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호의무자나 전문의가 판단하는 보호입원, 위험이 의심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행정입원, 의사와 경찰관이 동의하는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원 절차에선 보호자의 동의 여부나 의사의 진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제입원을 시킬 때 환자들이 가족이나 의사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사회가 나눠서 지자는 게 사법입원제 이야기가 나온 배경입니다. 여기에 경찰이나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보다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에 더 신경 쓸 거란 여론이 보태진 것으로 보여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The 3] 그런 제도라면 바로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오연서 기자: 이번에 법무부가 국민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서둘러 내놓은 것 같아요. 병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넣으면 된다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정부 정책이 여론에 편승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 격리보단 치료와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거든요.
법원이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법원이 중증 정신질환 환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는 의문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판사들이 더 필요한데) 지금 판사 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번 법무부 발표 때 법원이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한 걸 보면 법원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The 4] 정신질환자 당사자들 생각은 어떤가요?
오연서 기자: 장애인단체들은 사법입원제가 시행되면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단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낙인효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법원이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The 5] 사법입원제가 당장 쓸 해결책은 아니란 거네요. 그러면 대안이 뭐죠?
오연서 기자: 사법입원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만한 정책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강경대응책들을 내놨지만, 그래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결국 각자도생이구나’ 하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묘약 같은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길게 보고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또 중증 정신질환자가 회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입원제 논의가 시작된 김에 정신질환자 치료와 지원 체계 전반을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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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