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지(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입장하며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킬러규제’ 해소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킬러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등이다.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지(G)밸리산업박물관에선 윤 대통령 주재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1천㎏)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평가 절차 세분화, 평가 협의 면제가 가능한 간이평가 도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지방 이양 등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신산업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 확대(기존 3만㎡→최대 10만㎡) 등 산단 입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점수제 비자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예컨대 화평법·화관법 개정의 경우,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고,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망사고 뒤 개정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며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말하기 전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 ‘강제노동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제정된 지 20년이 된 고용허가제 폐기가 우선”(민주노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