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언론사 청탁사건, 불법 아니었다” 발뺌

등록 2007-06-04 23:43

청와대는 4일 최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권언유착’의 사례로 공개한 언론사의 규제 해제 청탁 사건에 대해 “확인해 보니 불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다. 그 부분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챙겨준 걸로 알고 있다. 확인해 보니 불법은 아니고, 업무 절차상 신속성이나 해석상의 문제로 도움을 줬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애초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 A씨가 지난해 출입기자의 데스크로부터 해당 언론사가 추진 중인 수익사업이 기관의 규제에 걸려 있다며 풀어달라는 민원을 받고 처리해 주었다”며 이 사건을 중대한 권언유착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를 기자실 통폐합의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윤 수석은 또 한 공기업이 언론사에 광고 및 협찬을 해주고 비판 기사를 막았다는 권언유착 사례의 실명 공개와 관련해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전에도 기자단 폐해를 실명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해당 언론사와 공기업에) 원치 않는 압력을 주고, 당사자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