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최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권언유착’의 사례로 공개한 언론사의 규제 해제 청탁 사건에 대해 “확인해 보니 불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다. 그 부분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챙겨준 걸로 알고 있다. 확인해 보니 불법은 아니고, 업무 절차상 신속성이나 해석상의 문제로 도움을 줬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애초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 A씨가 지난해 출입기자의 데스크로부터 해당 언론사가 추진 중인 수익사업이 기관의 규제에 걸려 있다며 풀어달라는 민원을 받고 처리해 주었다”며 이 사건을 중대한 권언유착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를 기자실 통폐합의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윤 수석은 또 한 공기업이 언론사에 광고 및 협찬을 해주고 비판 기사를 막았다는 권언유착 사례의 실명 공개와 관련해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전에도 기자단 폐해를 실명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해당 언론사와 공기업에) 원치 않는 압력을 주고, 당사자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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