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15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 2일, 정부가 4일 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1월21일 이후 후베이성 방문,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필요한 지원을 제한하고 발생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중국인 입국 제한 조처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2일 오후 국내 확진자가 3차 감염자까지 포함해 15명으로 늘고, 입국 제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까지 6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가 취한 후베이성 방문,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입국 제한은 일본이 취한 조처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중국 후베이성에 머문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와 호주, 싱가포르, 북한, 몽골 등은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처를 발표한 상황이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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