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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긴급명령권 주장 빈축

등록 2020-03-03 20:01수정 2020-03-04 22:10

같은 당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 요구 사과
권 시장 “대구 상황 급해 법적 검토 부족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3일 법적 검토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해 코로나19 사태를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한 뒤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準)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미래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전날 자신이 긴급 명령권 발동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사과했다. 권 시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관해 ‘사과드린다.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말을 해 죄송하다’”며 “대구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 명령권은 헌법상 76조2항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건이 있다.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교전 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있다. 그래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법적인 검토도 없이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구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정쟁 도구화 하려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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