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 ·봉화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대구,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며 “코로나19가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피해복구와 함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며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 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지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 초·중·고등 학교 개학 연기 여부에 관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늦지 않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학을 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지 여부다. 위험도에 따라 최종 결정 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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