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미성년자가 포함된 텔레그램 엔(n)번방 성 착취 범죄에 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이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이 특별조사팀을 강력하게 구축해 엔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엔번방 등에 회원 가입을 한 이들도 전원 조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그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엔번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에 229만여명이 동의했다. 엔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도 159만여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엔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이번엔 바꿔 놓겠다고 생각한다”며 “또 이 사건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인권에 관련된 문제라고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뜻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법 11조에 성 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형벌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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