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회가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으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2차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국회를 압박하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의결하면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지원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의 의미도 담은 것 같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국회에 9조원여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뒤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 가능일 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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