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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무회의서 의결

등록 2020-05-12 15:07수정 2020-05-12 15:57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법은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 행위 등을 모두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한 284개 였지만 삼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대상이 467개로 늘었다. 공익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는 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심의 의결 했다. 특별법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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