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군 복무’ 의혹을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관련된 청원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밝혔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공지된 ‘비공개 사유’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 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청원은 비공개 처리됐다. ‘사전 동의 1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다’라는 문구만 올라있다. 청와대 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관련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나 장모,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등 당사자가 아닌 자식 등 가족과 관련된 청원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이 청원 역시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를 한 검사장에게 하도록 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비공개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삭제·숨김처리’ 사유에는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성 및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허위사실·타인의 명예 훼손만 나와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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