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국무회의 들머리발언을 통해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60퍼센트가 추락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계 등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안을 모두 발의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당의 방침을 정하기로 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사고 1위인 것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도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머뭇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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