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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물음 뼈아파”…건물주도 고통분담?

등록 2020-12-14 14:53수정 2020-12-15 08:52

청와대 회의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확대 지시
지난 9월1일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될 당시 한 커피숍에 힘들다는 호소가 붙어 있다. 당시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8월30일부터 9월14일까지 음식점, 제과점, 학원, 체육시설 등의 제한 조치를 강화한 사실상의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1일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될 당시 한 커피숍에 힘들다는 호소가 붙어 있다. 당시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8월30일부터 9월14일까지 음식점, 제과점, 학원, 체육시설 등의 제한 조치를 강화한 사실상의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바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그대로 내는 게 맞는지 사회 전반적으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3조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대료 고통이 심각한 만큼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이들의 경영 어려움이 ‘선을 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지만, 이른바 ‘셧다운’에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제활동이 대부분 멈추는 단계로 올릴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미칠 타격이 큰 것이 이유로 꼽혔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65만곳의 12월 첫째주(11월30일~12월6일) 카드결제 정보를 분석해 지난 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69% 수준까지 떨어져 더 심각하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의 매출 규모는 63%까지 하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뒤 일주일 동안 매출 추이여서, 8일부터 시작된 2.5단계 격상의 타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올해 초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시들한 상태다. 국회가 지난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했지만, 임대료 인하는 여전히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 임대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역할과 함께 임대인들의 더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업체와 업종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 등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자고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배 의원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매출 손실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방역 조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 대출이자 면제와 공과금 면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경제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이 넉달(120일)이나 임대료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지도 못하게 했다. 정부와 금융권까지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를 짠 것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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