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을 의결함에 따라 관심은 청와대가 언제, 어느 수위로 징계 청구에 반응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아침 기자들에게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공지만 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청’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송달이 되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무부 징계위의 의결이 올라오면 문 대통령은 ‘집행권자’ 역할만 할 뿐이라고 했다. 징계위가 결정한 징계 수준을 올리거나 낮출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징계요지서가 청와대가 접수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재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징계 의결요지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징계를 재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따로 규정이 없다.
‘집행권자’로서 역할로 한정했지만 대통령 역시 ‘법적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총장 쪽은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 총장은 징계가 결정된 뒤 자신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예상했던 ‘해임’ ‘면직’이 아니라, 징계위 결정이 ‘정직 2개월’에 머문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다. 상황을 여기까지 악화시킨 추미애 법무장관의 책임도 문 대통령이 함께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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