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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지시…“재정 범위 내에서”

등록 2021-01-25 21:19수정 2021-01-26 03:21

정치권 지원액 논쟁에 교통정리
여당 “월 1조” “월 24조” 견해차
기재부에 여당과 절충 나서라 주문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영업손실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액 규모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보상 법제화’와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를 함께 언급한 것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제화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여당과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으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에 대해서도 법제화의 수준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말 것을 제시한 셈이다.

최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손실보상 지원 규모는 월 1조원대에서 많게는 월 24조원에 이른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문 대통령에게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의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선택적 집중지원 논쟁에 이어 허용 가능한 재정적자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 당정협의회에 감기 몸살을 이유로 불참하자,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추진하려는 여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실보상 법제화가 어렵다고 한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재정 부담을 줄여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보고 양쪽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분야부터 실행해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는 상황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대응이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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