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는 도중 눈을 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3법 직전 전셋값을 14% 올린 김 실장을 경질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2021.03.29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20%포인트씩 크게 오른다. 또 토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모아놓고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 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설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했다.
이날 청와대 회의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매매 기대수익을 없애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토지 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신설하고, 1000㎡나 5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3~5배 환수를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이날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자신이 전세를 준 아파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완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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