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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발열자 이틀째 9만명대…유니세프 “평양사무소 활동 재개”

등록 2022-06-01 11:33수정 2022-06-01 11:42

누적 증상자 373만8810명, 전체인구 14.7%
최고인민회의 열어 비상방역법 개정
코로나19 상황 대처와 관련해 5월3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20차 전원회의가 열려 ‘비상방역법’ 수정보충(개정)안과 ‘의료감정법’ 제정 법률안이 채택됐다고 1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코로나19 상황 대처와 관련해 5월3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20차 전원회의가 열려 ‘비상방역법’ 수정보충(개정)안과 ‘의료감정법’ 제정 법률안이 채택됐다고 1일 <노동신문>이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의 방역 당국인 비상방역국가사령부는 “5월30일 18시부터 31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9만3180여명의 유열자(발열 증상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전날(9만6020여명)에 비해 1.024배 규모다. 신규 발열 증사자는 이틀째 9만명대를 유지했다. 누적 유열자는 373만8810여명으로 전체 인구(2537만명)의 14.7%다. 추가 사망자 발생 여부는 따로 언급이 없었다. 전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70명이었다.

코로나19 상황 대처와 관련해 3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20차 전원회의가 열려 ‘비상방역법’ 수정보충(개정)안과 ‘의료감정법’ 제정 법률안이 채택됐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비상방역법은 “최대 비상 방역 체계의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 제정된 ‘의료감정법’은 “의료 감정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의료감정기관들의 활동 준칙, 의료감정의 절차와 방법, 지도통제에 관한 내용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비상방역법 개정은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노동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책임문제를 언급한 바 그 후속조처로 판단된다”며 “의료감정법은 이번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사인 규명'과 연관돼 신규 도입한 제도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한편,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는 “평양의 사무소가 5월30일 활동을 완전히 재개했다. 현지 직원이 자택 격리 기간을 마치고 복귀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했다. 다만 유니세프 대변인은 “우리는 확진자 숫자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평가를 내리기 위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양 사무소의 활동 재개가 평양의 봉쇄 일부 해제 또는 평양의 코로나 확산세 완화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객관적 수치·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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