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할지 말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고,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법제처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유권해석 답변에서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은 일정 기간 비공개로 묶여 있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공개하면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