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사들이 11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장교들과 만나려고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북한군과 유엔사는 12일 오후 판문점에서 지난 7월 북한 지역의 수해로 남쪽으로 떠내려온 북한군 유해 1구의 송환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일직장교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판문점/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외무성 대변인 담화…대북제재 맞선 ‘추가 핵실험’ 뜻 밝혀
안보리 주말께 결의안…일본 13일 독자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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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재가 강행되면 추가 핵실험에 나설 뜻을 강하게 밝혔다.
북한은 11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어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조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추가 핵실험’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우리가 핵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 압력 책동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비록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시험을 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담화는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같이 준비돼 있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날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한 회견에서 추가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동향에 연관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 조정 작업을 벌여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 유엔 헌장 7장 41조에 근거를 둔 결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임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쯤 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10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떤 징계 조처가 있어야 하지만, 단호하면서도 건설적이고 적절하며 신중한 대응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방침은 대북 제재 결의의 근거를 ‘헌장 7장 41조’로 특정함으로써, 군사 조처를 규정한 헌장 7장 42조나, 군사적 대응의 길을 열어놓는 ‘헌장 7장의 포괄적 원용’은 하지 말자는 쪽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11일 밤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안전보장 회의를 열어, 강력한 독자적 추가 제재조처를 결정해 발표했다. 제재조처에는 △모든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구체적인 확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판단으로 제재조처 강화를 단행할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강태호 이제훈 기자, 워싱턴 도쿄/류재훈 박중언 특파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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