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참여는 신중검토”
정부는 15일 유엔 안보리의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대북제재를 결정했으나, 남북경협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은 현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과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동결토록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간 일반적인 교역에 대해서도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의와) 무관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유엔 결의에 따른 반출입 금지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큰 틀에서의 경협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피에스아이) 참여와 관련해서도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아주 정교하게 규정된 남북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규정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조항과 피에스아이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피에스아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고, 추이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은 해상검색 등 실제 피에스아이 작전에 참여하는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 방안 차원에서 “실제 작전 수행 방식 등을 검토해 준비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북한 핵실험 이전인 지난해 12월께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바다에서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작전이 이뤄질 경우 한국은 직접적 검색작전 참여 보다 정보협력 차원의 간접 참여가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불가피한 작전 참여도 해군보다는 해경 함정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이용인 손원제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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