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추가 핵실험 중지 촉구.."관련국은 긴장고조 조치 삼가야"
북 요구로 표결..찬성 897, 반대 33, 기권 240
북 요구로 표결..찬성 897, 반대 33, 기권 240
제115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는 18일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추가적 핵실험 중지, 즉각적인 핵비확산조약(NPT) 복귀 및 6자회담의 조기 재개, 관련국들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조치 자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IPU는 이날 오후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의제 초안 위원회'가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항의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당초 표결 없이 박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북 결의안은 북한 대표단장인 리 철 주스위스 겸 주제네바 대사의 요구로 공개 표결에 들어갔으며, 표결 결과 찬성 897표, 반대 33표, 기권 240표 로 통과됐다.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나라는 북한과 예멘, 바레인 등 극소수에 그쳤다.
이 결의에서 IPU는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승인한 뒤,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강하게 비난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와 추가적인 핵실험 중지 등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했다.
IPU는 "1994년 제네바 합의, NPT,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NPT와 IAEA 핵안전협정에 복귀하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려는 국제공동체에 대한 모든 자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IPU는 "북한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과 여타 국제 협정들을 준수함으로써 그 지역에 관계된 국가들과 협력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IPU는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삼가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북한 및 관련 당사국들의 이성적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결의에는 핵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관련 장비나 물질, 테크놀러지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관련 정책의 확립을 촉구하면서도, 그렇다고 IAEA 규정에 따르는 주권국가의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 권리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리 철 북한 대사는 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일본의 긴급의제 제기 자체를 반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제출된 결의안 내용에 관계없이 결의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한 뒤 "우리는 부당한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IPU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깰 뿐아니라,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핵무장을 조장하는대단히 위험한 행동임을 상기시키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IPU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뒤, IPU 총회는 3개 상임위원회별로 ▲평화.국제안보 ▲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 ▲민주주의.인권 등을 주제로 벌인 회원국 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3개의 결의를 채택한 뒤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다. 한편 IPU는 내년 4월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16차 총회를 쿠데타로 인한 태국의 정정 불안을 감안해 태국의 주최국 자격을 박탈하고 내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IPU총회에는 유재건, 김혁규(金爀珪), 신중식(申仲植), 윤원호(尹元昊) 의원 등 한국대표단이 3개 상임위원회 및 `긴급의제 초안 위원회' 등에 참가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특히 IPU는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삼가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북한 및 관련 당사국들의 이성적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결의에는 핵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관련 장비나 물질, 테크놀러지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관련 정책의 확립을 촉구하면서도, 그렇다고 IAEA 규정에 따르는 주권국가의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 권리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리 철 북한 대사는 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일본의 긴급의제 제기 자체를 반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제출된 결의안 내용에 관계없이 결의안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한 뒤 "우리는 부당한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IPU 정신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깰 뿐아니라,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핵무장을 조장하는대단히 위험한 행동임을 상기시키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IPU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뒤, IPU 총회는 3개 상임위원회별로 ▲평화.국제안보 ▲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 ▲민주주의.인권 등을 주제로 벌인 회원국 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3개의 결의를 채택한 뒤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다. 한편 IPU는 내년 4월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16차 총회를 쿠데타로 인한 태국의 정정 불안을 감안해 태국의 주최국 자격을 박탈하고 내년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IPU총회에는 유재건, 김혁규(金爀珪), 신중식(申仲植), 윤원호(尹元昊) 의원 등 한국대표단이 3개 상임위원회 및 `긴급의제 초안 위원회' 등에 참가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