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맨 왼쪽)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이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북 로켓 강경대책 적절한가]
정부 당국자도 ‘사거리300㎞제한 재검토 필요’ 언급
한국이 제한없애면 일본도 지대지미사일 보유 외칠듯
군, 한·미 협정서 자유로운 순항 미사일 개발로 눈돌려
정부 당국자도 ‘사거리300㎞제한 재검토 필요’ 언급
한국이 제한없애면 일본도 지대지미사일 보유 외칠듯
군, 한·미 협정서 자유로운 순항 미사일 개발로 눈돌려
한승수 총리가 6일 국회 답변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미사일 주권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사거리 3000㎞가 넘는 로켓 기술을 과시한 마당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미사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2001년 1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을 넘는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주권국가인 한국이 왜 미사일에 관해선 이런 ‘족쇄’를 차고 있을까.
70년대 말 자주국방을 내세운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 개발에 나서자, 미국은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거리를 ‘180㎞’로 제한했다.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핵무기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통제한 것이다. 북한이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발사하자,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2001년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 사거리를 300㎞로 연장했다.
사거리를 300㎞ 이상으로 연장하려면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미국과 협상이 관건이다. 그러나 사거리가 300㎞를 넘으면 북한 전역뿐 아니라 중국, 일본이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돼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평화헌법상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을 보유하지 못하는 일본이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때 이를 빌미로 지대지 미사일 보유를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7일 “남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면 중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사일 등의 비확산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미국은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더 연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경우 미국과의 마찰도 각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당국자들은 신중한 태도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한-미 군사동맹 관계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으로서 미사일 운반체의 비확산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거리 300㎞ 이상 탄도미사일의 군사적 쓸모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사거리 300㎞ 미사일로도 함경북도 일부를 빼면 북한 후방 지역까지 사실상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0㎞가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적정 수준이란 주장이다.
한국은 무인비행체로 간주돼 한-미 미사일 협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거리 1500㎞인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더 연장하는 데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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