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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대변인 “우리 장병과 대통령 이간질하나”

등록 2012-02-06 15:43수정 2012-02-06 20:51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12월 19일 오후 휴가를 나온 군장병들이 서울역 공중전화박스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12월 19일 오후 휴가를 나온 군장병들이 서울역 공중전화박스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나꼼수 검열’ 관련 브리핑서 기자들-국방부 ‘날 선’ 공방
기자 “대통령보다 장병들 건전” vs 군 “특정인 비방 안돼”
국방부 대변인 “나꼼수 검열, 일선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

경기 포천에 위치한 6군단에서 전 간부들의 스마트폰을 조사해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앱과 팟캐스트 등을 삭제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6일 “일선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였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군 특성상, 장병은 국군통수권자에 적법한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하고, 또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 비방하거나 명령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2일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나꼼수’ 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한 공문을 내려보낸 게 알려진 뒤 “과한 부분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기자들과 김 대변인은 “에스엔에스(SNS)를 하는 장병이 대통령보다 훨씬 건전하다”, “장병과 군통수권자를 이간질하느냐” 등 날 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래는 기자들과 김 대변인 사이 질의와 응답.

 

 - (ㄱ 기자) 오늘 <한겨레> 1면에 ‘일부 군 부대에서 SNS 소통에 관한 검열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SNS는 분명히 사적인 영역인데, 군인도 사생활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 (김 대변인) (육군 종합정비창과 6군단) 2개 부대에서 내려진 지시는 국방부의 공식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다. 다만, 군의 임무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군통수권자 및 정부를 비방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장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 전 장병은 국군통수권자에 적법한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서 비방하거나 명령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선 지휘관의 적절한 지휘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6군단은 최전방 군단이다. 지휘관이 작전의 여러가지 군사 행위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다. 북에 대한 찬양이나 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군인의 뇌 속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국방부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면, 전 군을 상대로 검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에스엔에스가 사적인 영역이건, 또 개인이 사적인 것이건, 또 어떤 언행을 통해서 군의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것은 적절히 못한 행동이라고 본다. 그것은 군인이라는, 군복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ㄴ 기자) 비방하는 것과 이것을 듣는 것은 좀 다른 것 아닌가?

 = (김 대변인) 북한을 찬양하는 앱이나 사이트, 이런 것을 즐겨 보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헷갈려하시는 것 같다. 어떠한 명령에 반하는 언행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려진 조치는 어떠한 언행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어떤 앱을 내려받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조금 다른 포인트 아닌가.

 = 그 앱을 보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어 있다.

 

 - (ㄷ 기자) 그런 말을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말해달라. 그리고, 군인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는지, 그 모든 것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명령이라는 것도 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뤄진다. 명령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이 합리화될 수 없다. 법 위에 명령이 있지 않다. 그러니, 헌법이면 헌법, 법이면 법, 그 다음에 군인복무규율이면 군인복무규율, 그것에 따라서 군인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해달라.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 나꼼수가 보도의 초점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나꼼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 (김 대변인) 근거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꼼수 등 여러가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 법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제가 군인복무규율을 잘 모르고…. 정부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나? 군인복무규율에.

 = 잘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 (ㄱ 기자) 대변인 말씀에 이의가 있다. ‘그런 류의 SNS를 소극적으로라도 다운받아 보게 되면, 생각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 군인 100%는 모르겠지만, 99%는 지금 군통수권자보다는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군수통권자는 기피가 명백한 군 면제를 받은 분이다. 그렇지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 젊은이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혹독한 훈련을 받기 위해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대한다. 이들이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SNS 공간에서 소통한다고 국가에 반역을 하거나, 이적 찬양에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다. 이에 반해 군 통수권자는….

 = (김 대변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장병과 군통수권자를 이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간이 아니다. 증거가 있다. 지금 군통수권자는 심한 폐결핵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폭탄주를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중증폐결핵 환자가….

 = (국방부 공보과장) 브리핑 시간은 어떤 특정인을 거론해서….

 - 지금 이 사안이 가장 첨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 우리 군인들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나 안보관, 대적관, 여기에 훼손이 되는 사이트나 앱을 보고, 듣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 대적관, 안보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 지금 국방부나 군은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위험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여기에서 일문일답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 브리핑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대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브리핑 끝나고 별도의 개인 의견이나 이런 시간을….

 - 공개적으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왜 자꾸 브리핑 시간을 막으려고 하나? 누구신가?

 = 국방부 공보과장이다.

 - 대변인에게 묻고 있는데 왜 공보과장이 막나?

 = 저는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 브리핑 시간은 난상토론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

 = 우리가 발언권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 (김 대변인) 말씀하신 내용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수 없다.

 - 부적절하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나중에 제시해달라.

 = 우리가 그 앱(나꼼수)까지도 포함해서, 문제소지가 되는 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말씀드리겠다.

 

 - (ㄹ 기자) 지난 금요일 군수사 예하에 종합정비창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대변인께서 일선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이어서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새로운 기능들을 제도가 따라갈 수 없고, 그런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6군단 사례에 관해서는 최전방 작전지역이라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신다. 스탠스가 바뀐 것인가?

 = 아니다. (종합정비창 사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고 과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말씀하신 앱이 정부 비방은 모르지만, 종북 앱으로 분류한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유사한 앱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다.

 -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취소하더라도, 당시 대변인께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말했는데?

 = 이미 이적으로 판결이 난 앱 또는 웹사이트는 바로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외에 종북 성향이나 정부 비방 또는 대통령,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에 조치하기 어려우니, 우리 국방부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얘기다.

 - 국방부의 부처 의견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 지휘관은 항상 상황이 발생하면 작전이나 다른 업무를 조치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지휘관은 선제적으로 선행조치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 (ㅁ 기자) 잘 이해가 안 된다. 부대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 (김 대변인) 가령 6군단 같으면 DMZ 최전방을 맡고 있는 군단이다. 적이 도발하면 전투를 벌어야 한다. 때문에 부대장으로서는 그 부대에 속한 장병의 정신상태 또는 전투의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본다.

 -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지금 나꼼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6군단장은 나꼼수를 듣는 것이 전투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가?

 = 그 지휘관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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