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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전작권 양도’ 전세계서 한국뿐

등록 2014-11-04 20:16수정 2014-11-04 21:39

일본 자위대도 작전권 독자행사
나토가 미군사령관 지휘 받지만
파견 병력은 10% 안팎에 불과
보수 진영 일부에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이 행사하는 사례가 한국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미군 사령관이 28개 회원국 전체 군대의 작전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이는 사실의 왜곡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토의 경우 회원국 전력에 대한 지휘 통일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나토에 파견된 전력은 회원국 병력의 10% 안팎에 그친다. 한국처럼 대부분의 전투병력이 미군 출신 연합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보수파에선 한국도 ‘육군 2군 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예하 병력은 전시에도 미군의 작전통제 대상에서 빠진다며 나토와의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2군 사령부는 애초 군수지원 및 훈련 목적의 사령부로 군정을 담당했다. 권영근 국방개혁연구소장은 “연합사령관이 2군 사령부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야 한다는 미군 자체 원칙에 따른 것이며, 수방사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방지 차원에서 신설한 부대여서 전쟁 지휘가 목적인 연합사령관의 지휘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선 한국 이외에 일본과 필리핀, 대만 등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나라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긴 나라는 없다. 미국에 점령당해 정식 군대를 폐지당한 일본도 자위대의 작전권을 일본 총리가 독자 행사한다. 한국을 제외하곤 전세계 어느 국가도 자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타국에 양도한 사례는 없다.

사실 전작권 자체가 기형적인 한-미 관계의 산물이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특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쿠데타를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자, 이를 차단하려고 전시와 평시로 나눠 평시 작전권을 넘겨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전권 자체가 전시를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평시에만 작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조로는 사실상 작전권을 넘겨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작권이야말로 작전권의 고갱이인 터여서, 평시 작전권 환수는 사실상 군사적 의미는 없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진짜 작전권을 지닌 정상적 군대로 한국군이 거듭나는 전기가 됐을 터인데, 정부 스스로 이를 발로 차버렸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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