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3일 일본 초계기의 초저고도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대응행동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대응행동수칙은 해상에서 다른 나라 함정과 초계기의 위협을 받았을 때 우리 군이 취할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 매뉴얼’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2014년 21개국이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규범’(CUES)을 준용해왔다. 이 규범은 해상에서 함정과 항공기가 조우했을 때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적대적인 행동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졌다. 함정과 항공기의 무선통신 방법을 비롯해 서로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본 초계기의 반복적인 위협비행으로 인해 이런 규범이 준수되는 상황만을 가정하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함정의 모든 탐지 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하는 쪽으로 새로운 대응행동수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 통신에 이어 사격통제 레이더(STIR-180)를 가동하고, 최악의 경우 무기체계도 동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주한일본무관을 초치해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에 항의한 23일 나가시마 토루 주한일본무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는 것은 적대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협약에 따라 평시에는 금지돼 있다.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이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동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경고사격 등 무기체계를 동원한 대응은 더더욱 최악의 상황에서 이뤄진다. 긴박한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함장의 권한에 따라 이뤄진다. 지휘부에 사후 보고해도 된다.
대응행동수칙은 국방부가 애초 기자들에게 배포한 비공식 입장문에 들어 있던 ‘자위권적 조치’를 대체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권적 조치의 내용을 대응행동수칙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