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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여정 “대북 삐라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

등록 2020-06-04 18:53수정 2020-06-05 02:14

개성공단 철거·군사합의 파기 경고
통일부 “금지법 검토” 신속히 응답
2018년 2월10일 평창겨울올림픽 남북 고위급 만찬에 참석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2월10일 평창겨울올림픽 남북 고위급 만찬에 참석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일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뿌리기를 문제 삼아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4일치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뿌리기를 차단할 “법률 정비 계획”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밝혔다. 악재로 불거진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한편, ‘김여정 담화’를 남북 당국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으려 하는 모양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개인 ‘담화’에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최전선) 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 문제는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1조 서문)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고는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월31일 경기도 김포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 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 적은 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천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성연철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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