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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시끌벅적 ‘황제 복무’ 의혹, 대부분 무혐의 처리로 끝나나

등록 2020-08-10 15:00수정 2020-08-10 16:42

경례하는 장병들.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경례하는 장병들.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공군 군사경찰은 10일 이른바 ‘황제 복무’와 관련한 핵심 논란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공군은 이날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제3방공유도탄여단의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최아무개 상병에 대해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상병이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 병원에 갔다가 근처 자택에 들른 뒤 복귀한 것을 ‘무단 이탈’로 본 것이다.

반면, 최 상병의 소속 부서장(소령)과 최 상병의 세탁물을 부모님에게 전달해준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공군은 또 최 상병의 소속 부서장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또 최 상병과 세탁물을 부모님에게 전달해준 간부는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군 병사가 부모의 재력을 배경으로 복무 중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이 국민의 공분을 사며 이른바 ‘황제 복무’로 회자됐으나, 수사 결과 생활관 단독 사용, 부대 배속 특혜 등 핵심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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