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은 10일 이른바 ‘황제 복무’와 관련한 핵심 논란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공군은 이날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제3방공유도탄여단의 병사 특혜복무 의혹과 관련해 “최아무개 상병에 대해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상병이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 병원에 갔다가 근처 자택에 들른 뒤 복귀한 것을 ‘무단 이탈’로 본 것이다.
반면, 최 상병의 소속 부서장(소령)과 최 상병의 세탁물을 부모님에게 전달해준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공군은 또 최 상병의 소속 부서장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으로, 또 최 상병과 세탁물을 부모님에게 전달해준 간부는 ‘군용물 무단 반출’로 각각 징계 의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공군 병사가 부모의 재력을 배경으로 복무 중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이 국민의 공분을 사며 이른바 ‘황제 복무’로 회자됐으나, 수사 결과 생활관 단독 사용, 부대 배속 특혜 등 핵심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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