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사단 장병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된 철원 김화 생창리 지역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 육군 제공
이번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직장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훈련이 면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홍수와 범람으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13일 전북 남원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했다.
군 당국은 또 이달 초부터 수해피해 지역 출신 장병들을 대상으로 ‘재해구호휴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집에 수해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 지휘관 재량으로 5일간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장병 864명이 재해구호휴가를 받아 부모 등 가족의 수해 복구를 도왔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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