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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장기간 휴가 못 간 신병에 제한적 휴가 허용”

등록 2021-02-01 10:12수정 2021-02-01 10:36

장병휴가는 전역·청원 등 외엔 기존 지침 유지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했던 군 장병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던 지난해 10월12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걸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했던 군 장병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던 지난해 10월12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걸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방부가 현행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입대 뒤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일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2월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고 전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만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간 휴가통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추석(10월1일) 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장기간(최대 8개월)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휴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병 휴가는 전역 전 휴가, 청원휴가 등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하고 있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휴가 확대 실시로 인해 우려되는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휴가에서 복귀한 시점과 이후 2주간의 격리 종료 시점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신병들의 휴가 복귀일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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