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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베트남, 한인 확진자 사망 뒤 통보 없이 화장

등록 2021-07-18 10:38수정 2021-07-18 10:41

총영사관, 강력 항의·재발방지 요구
16일 한 남성이 베트남 하노이의 거리에 코로나19 관련 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16일 한 남성이 베트남 하노이의 거리에 코로나19 관련 벽화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베트남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50대 한국인이 유족에 통보 조처 없이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7월 초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ㄱ씨는 치료시설 및 병원에서 약 10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최근 시내 쩌라이 병원에서 숨졌다. 쩌라이 병원 쪽은 ㄱ씨가 숨진 당일 방역 규정에 따라 주검을 화장 처리했다. 베트남 법령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할 경우 24시간 내 주검을 화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 쪽이 유족이나 총영사관에 통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국 국적인 ㄱ씨를 화장한 점이다. ㄱ씨는 호치민에서 홀로 거주해왔으며,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총영사관이 입원 확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자 확인 요청을 하자 (병원 쪽이) 뒤늦게 (ㄱ씨의) 사망사실과 화장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총영사관과 한인회는 ㄱ씨와 함께 격리됐던 한국인 확진자한테서 ㄱ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고 베트남 당국에 수소문한 끝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총영사관은 유족들에게 ㄱ씨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쩌라이 병원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병원 쪽은 “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병원인력의 한계상황이어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영사관은 호치민 외무국과 보건국 등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베트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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