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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어업협정’ 다시 도마에

등록 2006-04-18 19:01수정 2006-04-19 16:29

국회 통외통위, 수로측량 막을 대책 촉구…“협정 폐기” 주장도
독도 인근 해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로 측량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국제법 규정 뿐만 아니라 국내법상으로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18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동해처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해역은 국제법적으로도 중간선을 규정하는 근거가 없고, 국내법상으로도 일본이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과 같은 비상업용 선박을 통해 들어오면 퇴거만 요청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정선이나 나포 등은 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처가 있지만, 외교적 문제상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지난 1998년 체결된 ‘신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영해를 ‘공동수역’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일본이 도발하는 근거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영토수호에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 장관은 “공동수역은 한-일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설정된 해역이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홍·김희선·강창희·유기홍 의원 등 민족정기와 관련된 국회 의원단체 대표 4명은 “신 한-일 어업협정을 보면 일본은 독도를 공동수역의 기점으로 하고,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며 “제3자가 봐도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정 발효(99년 1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02년부터는 한국이나 일본 한 쪽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협정은 무효화한다”며 “정부는 즉각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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