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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쓰시마분지’ 정식 공인절차 밟지 않아

등록 2006-04-22 10:15

일본측이 주장하는 '쓰시마분지' 지명도 아직 국제기구를 통한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2일 "쓰시마분지가 현재 국제수로기구(IHO)가 공식 간행하는 해저지명집에 사용되고는 있지만, 정식 신청 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쓰시마분지가 IHO 발간 국제 해저지명집에 1984년부터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IHO 해저지명소위원회 활동 초창기에 일본이 1978년 간행한 국제해저지명도에 표기된 지명을 참조한 것일 뿐, 일본측의 공인 신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측도 84년 국제 해저지명도에 쓰시마분지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다시 공식 신청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사실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셈"이라며 "IHO 자료를 보면 다른 해저지명들은 이름의 연원, 조사 기록 등이 기술돼있으나 쓰시마분지의 경우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측이 쓰시마분지에 대한 공식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우리나라의 '울릉분지'가 공인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IHO 해저지명소위원회는 지명 공인 신청을 받아 만장일치제로 명칭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만, 현재 11명의 위원 가운데 일본 대표가 한 명 포함돼있어 '울릉분지'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울릉분지'는 북위 36도52분~37도22분, 동경 130도~130도54분 사이에 위치한 해저분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정부는 오는 6월 21~23일 독일에서 열리는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이 지명의 국제 공인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저 지형에 대한 '쓰시마분지' 명칭 선점을 주장하는 일본측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움직임에 현재 독도 주변 수로조사 추진으로 맞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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