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관련, `조용한 외교' 기조의 변경을 천명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25일 특별담화로 독도문제와 역사문제 연구를 전담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과거사 청산과 주권수호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럼 대통령이 독도문제와 관련한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그 전략.전술을 세우고 `무기'를 조달할 기구로서 현재 국회에 설치 법안이 계류중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주목받게 됐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노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려 했는데 설립이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역사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논리적 연구와 전략수립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단순히 연구업무만 수행하는 일반 연구기관과 달리 연구에 따른 전략도 수립하고 정부 정책결정기구와 연계해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통합 조정기구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따라서 재단이 설립될 경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연구하고 관련 사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 와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외교통상부가 역사재단 설립 법안을 마련, 지난해 8~9월 입법예고와 국회 공청회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설치하면 그로 인해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등 지적에 봉착했다. 그 과정에서 재단을 교육부 산하에 설치하는 쪽으로 수정된 동북아재단 법안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 다시 제출됐으나 여야간 정쟁 속에 4개월여 표류하고 있다. 현재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보니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뒷전에 밀려 있는 양상이다. 이원덕 국민대(일본학 전공) 교수는 "이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EEZ 경계획정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할 때"라며 "학술적인 차원에서 교섭준비를 하고 국제법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외교통상부가 역사재단 설립 법안을 마련, 지난해 8~9월 입법예고와 국회 공청회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설치하면 그로 인해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등 지적에 봉착했다. 그 과정에서 재단을 교육부 산하에 설치하는 쪽으로 수정된 동북아재단 법안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의 형식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 다시 제출됐으나 여야간 정쟁 속에 4개월여 표류하고 있다. 현재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보니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뒷전에 밀려 있는 양상이다. 이원덕 국민대(일본학 전공) 교수는 "이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EEZ 경계획정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할 때"라며 "학술적인 차원에서 교섭준비를 하고 국제법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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