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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쇠고기 ‘검역주권’ 보장 한-미 별도합의서 검토

등록 2008-05-19 19:16수정 2008-05-19 20:47

정부, 20일 명문화 내용 발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에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부가합의서를 붙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범위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합의서 내용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일반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등 쇠고기 협상의 다른 ‘치명적 결함’들에 대한 재협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검역주권의 명문화를 포함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를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애초 이날 오후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미국 쪽과 협의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하루 연기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브리핑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은 그대로 두고, 검역주권을 명문화한 별도의 문서에 양국 대표가 서명한 ‘교환 각서’를 합의문에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주권 명문화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명시적 표현 대신에 국제법에 근거한 우리 정부의 일반적 권리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진영,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18일 밤 국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 쪽으로부터 검역주권을 협정문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유명환 장관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광우병 발생시 검역주권 행사를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고, 긍정적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화영 의원은 “정부 쪽에서 미 무역대표부에서 온 레터를 보여줬는데, 실제로 검역주권을 명문화시켜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돼 식용이 금지돼 있지만, 새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수입을 허용한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등뼈와 꼬리뼈의 연결 부분)의 정중천골능선 등의 부위도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 국내 기준과 동일한 검역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미국 쪽이 양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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