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업인, 출발 전·도착 뒤 ‘음성’이면 2주 격리 면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베트남행 항공기 탑승수속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기업인 단일 출국으로는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다음은 ‘신속통로’ 제도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이외 곳을 방문할 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다만 이달 28일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곳이다.
- 중국 기업만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나?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도 ‘신속통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속통로’를 적용받는 경우 중국 내 국내선 환승이나 육로 이동을 통해 목적지(10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나?
“중국 국내선 환승 및 국내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예를 들어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방문하는 ‘신속통로’ 적용 기업인의 경우,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 입국해 필수 격리조치(PCR 및 항체검사 음성)가 완료된 뒤 기업측이 사전 준비한 개별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최종 목적지인 장쑤성·안후이성 이동은 가능하다.”
- ‘신속통로’ 적용 지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중국 비자(사증) 발급에 유리한가?
“비자 발급과 관련된 사안은 주한중국대사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10개 지방정부는 ‘신속통로’ 기업인에 대한 초청장 발급 뒤 이런 내용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출국 전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별도의 양식이 있거나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 발열 등을 체크해 출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와 건강상태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 (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가 협조해 해당 기업인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언제 받으면 되나?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 중국에 도착하면 어떻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입국 뒤 지정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PCR 검사(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 및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며, 신속통로를 신청했던 기업이 준비한 차량으로 기업이 지정한 시설로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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