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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부겸 “제주도 7월 2주간 6인 모임까지 허용”

등록 2021-06-27 17:15수정 2021-06-27 17:2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2주간 수도권을 포함한 제주 지역에서 사적 모임이 6인까지만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며 수도권은 2단계,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는 수도권뿐 아니라 제주에도 적용다. 김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며 “강원도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소모임, 식사, 그리고 합숙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주요 다중 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이 정지된다.

김 총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해 줬다”며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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