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의원들의 소명만 듣고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한 끝에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제명 처분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 5명에게는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본인들의 소명을 들은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전수조사를 통해 강기윤 의원은 토지보상법 위반, 이주환·한무경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이철규 의원은 명의신탁 또는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 등 6명에 대해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는 김승수·박대수·배준영·윤희숙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 송석준 의원에게선 건축법 위반 의혹이 포착됐다고 판단했지만, 지도부가 의원들 본인의 소명을 수용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선별 징계’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소명도 듣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로 넘겼는데, 당내에서 자체 소명을 듣고 문제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보다 더 엄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던 이준석 대표의 공언은 결국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