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1월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명단과 사건 목록 등 수임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가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선임한 로펌과 변호사 수임 내역 등 법조윤리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 다만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사건 수임 내역만 갖고 있을 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2018년부터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들에게 지불했다는 수임료 명세가 허위이고, 특정 기업이 거액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10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 몇백만원”이라면서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했다. 30여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치고는 수임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 도와줬다고 했다.
손현수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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