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검찰 압수수색

등록 2021-11-16 21:52수정 2021-11-17 00:37

15일 법조윤리협 뒤져…국감때 이재명 “계좌추적 하라” 대응
경기지사 당선 이후 선거법위반 재판 때 수임 경위 파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1월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1월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명단과 사건 목록 등 수임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가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선임한 로펌과 변호사 수임 내역 등 법조윤리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져갔다고 한다. 다만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사건 수임 내역만 갖고 있을 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2018년부터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가 변호사들에게 지불했다는 수임료 명세가 허위이고, 특정 기업이 거액의 비용을 대신 내줬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10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 몇백만원”이라면서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말했다. 30여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치고는 수임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 도와줬다고 했다.

손현수 이정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