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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본투표 확진자 예측 깜깜…대선 당일 ‘혼란 재연’ 우려

등록 2022-03-07 17:31수정 2022-03-07 21:5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받은 뒤
투표 안한 사람 참여 못할 수도
정상적 투표지라면 유효표 처리
누구건지 모르면 부정선거 빌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7일 대선 본투표일(9일)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본투표에 나설 확진·격리자 수 예측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은 뒤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간 확진·격리자들이 본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확진·격리자 규모 파악 못해…혼선 재연 우려

선관위는 이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해 본투표일에 비확진자 투표가 마무리된 뒤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확진·격리자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표소 내 기표소를 추가 설치해 차질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대책 발표에도 대선 당일 무리 없는 선거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본투표에 참여할 확진·격리자 인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국장은 “사전투표는 3500여개 투표소를 운영했지만, 본투표일엔 1만4464개 투표소로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전투표 때만큼 혼잡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선 당일 특정 투표소에 확진·격리자가 대거 몰릴 경우 비확진자와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또 사전투표 때처럼 대기 시간 장기화로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각 투표함은 마지막 확진·격리자가 투표한 이후부터 개표소로 옮길 수 있어, 투표 시간이 길어진다면 본격적인 개표 시각도 늦어질 전망이다.

 신분확인만 하고 돌아간 이들의 투표권은?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투표함 부실 관리에 대한 불만이나 장시간 대기를 피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귀가한 유권자들의 본투표 참여 여부도 논란거리다. 김 국장은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가 출력된 상태에서 이를 받지 않고 그냥 가셨다고 했을 때, 어느 분에게 (투표용지가) 발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특정이 된다면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깊게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투표용지가 출력됐고,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간 특정인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투표에서 투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발급 기록’은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당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본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본투표를 단 이틀 앞두고 있어 이를 일일이 가려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의 미흡한 조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 당사자가 이틀 안에 구제 받지 못하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공개된 기표용지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또다른 쟁점은 확진·격리자에게 배부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효표 처리 여부다. 우선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관리 실수로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되지 않은 채, 새로 투표하러 오신 확진자 선거인에게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방식은 기표 후 용지를 봉투에 담아 투표 사무 요원에 전달하면, 해당 요원이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었는데, 투표 사무 요원이 관리 실수 등으로 봉투에서 확진자 기표지를 빼내지 않은 채 또다른 확진자에게 재사용했다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됐다는 설명이다. 비밀투표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유효표 처리한 반면,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서는 이를 무효표로 처리해 중구난방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정상적인 투표지로 확인될 경우 모두 유효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국장은 “(기표 투표지 배부는) 서울 은평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투표지를 무효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상적 투표지라면 개표장에서 (유효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 사무요원의 “관리 실수”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빼내지 않은 봉투를 또 다른 확진자에게 재사용했다가 발생한 문제인 만큼,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개된 것이란 판단이 서면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에서 이미 무효표 처리된 기표지에 대해선 “아직 개표 전이다.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투표용지가 실제 유권자가 기표한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대선 개표 결과 대통령 당선자와 2위 득표 후보의 표차가 미세할 경우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이 대선 불복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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