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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정치권이 시행령만 바꿔도…‘장애인 이동권’ 실타래 풀린다

등록 2022-03-30 04:59수정 2022-03-30 11:16

기재부, 교통수단 지원 ‘임의조항’ 바꿔
임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29일 오전 경복궁역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 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임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29일 오전 경복궁역 서울교통공사 경복궁영업사업소 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말부터 26차례에 걸쳐 계속됐던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겨냥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난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등을 뒷받침할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해당 시행령 개정에 머리를 맞대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요구안을 보면,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셔틀·콜 차량 등 전용 교통수단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은 것과 달리, 장애인 콜택시는 법상 의무 운행 비율(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에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보급 대수는 3917대로 법정 기준(4694대)보다 15% 이상 못 미치는데, 이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법적 기준 미달을 눈감고 있는 탓이 크다.

지난해 통과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뼈대는 시·군·구 등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담당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휠체어에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나 셔틀버스는 지하철이 없거나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지만, 현재는 이 운영비를 지자체가 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의무조항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됐다. 더구나 기재부가 보조금법 시행령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지원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국비 지원을 위해선 이를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껏 이런 상황을 방치해왔고, 이에 대한 항의로 전장연은 최근까지 기재부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장연이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이후 지하철 시위 중단을 선언하며 인수위 방침을 지켜보기로 한 데에는 지난해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향적 태도를 보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8일 서울 동숭동 소극장 행사에 참석했다가 전장연 관계자들과 현장 면담을 했고,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법(교통약자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당선자가 당시 교통약자법 통과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만큼, 당선자와 인수위가 시행령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생각이다. 교통약자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7월 말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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