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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헷갈리는 ‘K-나이’ 3개, 이르면 내년 ‘만 나이’로 통일된다

등록 2022-04-11 11:35수정 2022-04-11 11:51

인수위 “민법·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 중 내놓은 공약이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간사는 이어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등 계산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 나이’ 계산법은 현재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사용되고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쪽은 전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59초 쇼츠’를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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