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전인 5월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민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 시점 등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하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방법으로는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 우선 떼어내는 것”이라며 “기소한 이후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전부 떼어내느냐 아니면 그것은 검찰에 남겨놓느냐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수사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다른 새로운 수사 기관(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며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계속 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경우 ‘경찰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미국의 에프비아이(FBI·연방수사국)처럼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기관을 두자’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이라며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면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 검찰개혁 법안의 시행을 유예하게 된다. 그 사이에는 당연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오늘 의총에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천인공노할 범죄” “이재명 보호를 위한 만행”이라고 비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권 검찰의 수혜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수사권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방탄을 칠 여지가 있겠느냐”며 “본인이야말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권 검찰의 수혜자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훨씬 더 개입을 적게한 옆 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 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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