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전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수사권을 뺏는 것까지는 찬성”이라며 “그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행사하게 할지 정하고, 그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스스로 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도 없다.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만 가진 상태에서 권한부터 (경찰에) 준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경찰 견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천 전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졸속으로 하는 것”이냐며 “여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부터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천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05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천 전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 정권에 약했고 또 스스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느냐. 검찰이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반성과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며 “(정권과 검찰의 유착) 이걸 끊을 수 있는 정치 권력 쪽의 자성이 있어야 하고, 당장 민주당부터 이 점에 관해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의원은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검사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다”며 “검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집단행동 수준으로 가면 징계나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