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한겨레>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피해자의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인천해양경찰서의 발표에 대해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발표에 대한 반박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맞춰 피해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현 대통령실)와 해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도 취하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자진월북’ 판단이 다각도의 첩보와 수사에 기초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ㄱ씨(피해 공무원)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ㄱ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거쳐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되자마자 국민들께 공개했다. 2020년 9월24일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ㄱ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진월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하였던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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