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022년 8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은 26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에 대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에게 3년간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제명이 아닌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이날 가해자 ㄱ씨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과 3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앞서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16일 페이스북에 “청년정의당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청년정의당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고립된 상태에서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ㄱ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정의당 중앙 당기위에 ㄱ씨를 제소했다.
당기위원회는 “가해자가 어떤 의도나 명목을 가지든 또 어느 신체 부위든 상관없이 동의 없는 신체접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매우 중대한 결과”라고 인정했다. 이어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 시점이 지방선거 본 선거운동 3일 전이었다는 점 때문에 당과 당원들이 크게 당혹했고 낭패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당의 이미지 추락도 없었을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을 황폐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지경에 빠뜨리는 사건에 노출된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기위는 강 전 대표를 향해 “이 결정문을 복잡한 심경을 매듭짓고 건강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의 절차가 아직 건재하며 신뢰할만하다는 인식을 복원할 수 있다면 조사와 결정에 걸린 긴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엄격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며 ㄱ씨에게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 전 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당은) 김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당기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매우 중대한 결과’라고 했 고 저로서는 굉장히 무섭고 비참한 사건이었는데도 제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이어 “당이 누굴 내치려 하고 누굴 비호하려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결과”라며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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