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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힘 ‘도로 비대위’ 본격 시동…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

등록 2022-09-02 12:02수정 2022-09-02 13:52

오는 5일 전국위에서 최종 확정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심사 예정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리고 전국위원회소집 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안건은 표결없이 박수로 의결됐다. 앞서 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 지난달 31일에 의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윤두현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당헌 개정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법원 결정으로 정지된 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임전국위가 의결한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대위원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5일 전국위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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