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2023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운임제와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법안’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폐기 기로에 놓였다.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과속, 과로를 줄이려 운수사와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회가 시행 연장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연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인 까닭에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상임위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60일이면 해를 넘기게 돼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뒤다. 일단 당정은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 면허제 근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30명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이 법안 역시 올해로 효력이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 법안을 거론하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몰제가 연장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 과로사 위험도 증가한다며 부정적인 태도지만,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 연장·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6일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 계속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한시적으로만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는 태도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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