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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에 “제3자 뇌물죄 아닌가”

등록 2023-01-13 11:06수정 2023-01-13 1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굴종외교”, ”제3자 뇌물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며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마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도 되물었다.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제3자 뇌물죄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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