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여부는 민주당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추위원이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게 되는 탄핵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구실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김 위원장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말들이 적지 않자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는 자신이 아닌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헌재에 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늘 주장한 내용이다.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이상민 장관이 거기에 대해 대응해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재판관들이 양자(민주당 등 야당 주장과 이 장관의 주장)를 놓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헌재가) 집중심리 등을 통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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