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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방장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전혀 없었다”…판결 정면 반박

등록 2023-02-17 11:05수정 2023-02-17 15:24

이종섭, 정부 배상책임 법원 판결에 “동의 않아”
“베트남 파병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전혀 없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며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7일 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다. 한국군 복장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미군 조사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증인도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아울러 “당시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도 민간인 학살은 절대 하지 말라고 첫 번째로 강조했다”며 “파월장병에 대한 명예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당했다며 당시 8살이던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현지 민병대원 등의 증언을 비롯한 여러 증거를 심사해 응우옌티탄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 뒤 국방부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선 법무부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는 1999년 초 <한겨레21> 보도로 본격 제기된 뒤 구체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시민사회에서 사실 인정과 배상 요구가 이어졌으나 정부는 전면 부인해왔다. 2020년 응우옌티탄이 소송을 낸 뒤에도 증거가 없다거나 당시의 게릴라전 특성상 정당 행위였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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