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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기호 “베트남전 용사 명예 실추…국방부, 즉시 항소해야”

등록 2023-02-17 14:38수정 2023-02-17 14:58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티에프 3차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티에프 3차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최근 법원이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국방부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탓에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당했다며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번 판결로 월남전 파병용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적 세력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우리 국군에 대한 의혹을 일본 강점기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월남전 파병은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싸운 것으로 당시 정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진실규명을 통해서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를 헐뜯으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제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한 학살은 전혀 없었다”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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